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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하반기 광주 청년 드림수당(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구비서류)

by 돈버는 초코볼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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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5.22(월) ~ 6.7(수) 18:00까지이며 

만 19세 ~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765명을 선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 드림수당에 뽑히게 될 경우 

월 50만원 X 5개월 = 총 250만 원의 구직금과 

다양한 구직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배너클릭)

 

1. 온라인 신청 

*신청전 구비서류 준비하기! 

1) 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2) 기간 : 5.22(월) ~ 6.7(수) 18:00

※ 마이페이지 [신청완료]가 6월 7일(수) 오후 5시 59분 59초까지 되어야 함

     6시에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6시 1초에 [신청하기] 또는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가 아님  

3) 모집인원 : 신청자 중 765명 선정

4)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5개월 = 총 250만 원 구직금과 다양한 구직활동 프로그램

5) 신청방법

①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 방문 (https://dream2030.co.kr/)

② 회원가입 진행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위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③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 다음 화면에서 회원기본정보 불러오기 체크 후 나머지 정보 입력 

④ 구비서류 준비하여 올리기 ( 3. 구비서류 확인)

구비서류는 서류 발급일, 용량, 파일이름 변경 등 요구사항에 맞게끔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변경 불가)

⑤ 최종 확인 진행 후 제출버튼 클릭 

⑥ 제출 후 마이페이지 > 신청완료 > 접수완료 확인

2. 지원자격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2023. 5.17.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983년 5월 18일 ~ 2004년 5월 17일 출생자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 (학력무관) 

     -재학생 참여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불인정)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 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최근 1개월(2023.2월~4월) 건강보험료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안내 

●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시 유사사업 참여 중인자 (일경험드림, 청년 13 통장, 교통수당드림 등)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후 6개월 미경과자

● 청년 구직 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주30시간 이상)등 참여 중인 자 

(일부 사업의 경우 조건부 지원가능)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시/공고 조회 클릭 

 

3. 구비서류 

1) (필수) [서식1] 지원신청서

2)  (필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3) (필수) [서식3] 구직활동계획서

4) (필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

5) (필수) (가구원)신청자 및 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6) (필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2월~4월)

7) (필수) 신청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8) (필수) 신청자 최종학교 졸업(제적·수료) 증명서

9)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0) (필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해당자만) [서식 4] 문자 알림 서비스 동의서 

12)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13) (해당자만) 주민등록표 초본

 

※ 구비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05.17.)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모든 파일은 PDF 또는 이미지형식(JPG, PNG, JPEG, GIF) 파일만 인정됩니다.
     (PC 및 휴대폰 캡처 또는 촬영 파일은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중 암호화가 걸려있는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제출 파일은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구분 가능하도록 이름을 변경하여 제출합니다.
    (예) 000X123.JPG(불인정) / 신청자_(서식 1) 신청서 (인정)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로 확인합니다.
[제출하기] 후 수정은 불가하므로 최종 제출 전까지 업로드 파일을 잘 확인합니다.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제출 상태가 아니며, 신청기한 내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신청됩니다.
● 각 제출 서류는 5MB 이하, 총 파일 용량은 20MB 이하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용량초과로 업로드 어려울 경우, 압축(zip) 형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의 보완서류 요청으로 ‘수정하기’ 상태일 경우 ‘임시저장’ 기능은 사용 불가합니다.
● 허위기재,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 등 부정확한 신청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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