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 5월 월세 세액공제(신청방법,경정청구,월세 소득공제) 매달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월세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냈던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 5월까지 신청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1. 5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2023.5.1.~2023.5.31.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1)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2) 연말정산 내용을 “연말정산 불러오기”메뉴를 통해 불러오기 3) 월세세액공제를 추가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후 국세청 홈택스> 신고/..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