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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달라진 육아지원금(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by 돈버는 초코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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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다양한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아래 배너 클릭)

1. 부모급여(2023년 최초 도입)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신청

1)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0~23개월) 아동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지급

2) 신청기한 :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3)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현금(신청 계좌로 입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가능

※ 만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커서 차액 186,00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 514,000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신청 

※ 가구의 소득 유형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하여 신청 

2.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2022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일 지급액 지급방법 사용가능업종 사용기한
2022.1.1 이후 출생아동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유흥업소,사행업소제외 가능 출생일로부터 1년

3. 아동 수당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초 도입후 2023년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1) 신청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개월 ~ 95개월)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지급

2)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3)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2023년 육아지원금>

구분 지원금 명칭 2023년 2024년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아이1명당 200만원
만 0세 부모급여(2023년 도입)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만 0세~8세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or 정부24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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