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0.81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다양한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아래 배너 클릭)
1. 부모급여(2023년 최초 도입)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
★신청
1)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0~23개월) 아동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지급
2) 신청기한 :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3)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현금(신청 계좌로 입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가능
※ 만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보다 커서 차액 186,00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 514,000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신청
※ 가구의 소득 유형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하여 신청
2.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2022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일 | 지급액 | 지급방법 | 사용가능업종 | 사용기한 |
2022.1.1 이후 출생아동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 유흥업소,사행업소제외 가능 | 출생일로부터 1년 |
3. 아동 수당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초 도입후 2023년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1) 신청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개월 ~ 95개월)
※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이 지급
2)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3)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2023년 육아지원금>
구분 | 지원금 명칭 | 2023년 | 2024년 | |
출산 시 | 첫만남 이용권 | 아이1명당 200만원 | ||
만 0세 | 부모급여(2023년 도입)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0세~8세 |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or 정부24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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