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월) ~ 5월 26일(금)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30만원 지원해 줘서
만기 시에 최대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내일저축계좌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모두충족)
1)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 소득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자금사용계획서는 생각보다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1년 이상~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2. 지원금액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30만 원 지원 => 매월 40만 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원 지원 => 매월 20만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50% (23년)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3. 신청방법
4. 기타
1) 환수해지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호라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이자
2)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3) 필요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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